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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처벌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처벌 유실물.표류물.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지하철을 탔는데 누군가 지갑을 흘리고가, 그지갑을 주운뒤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이 두고간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등 모두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예를들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안에 있는경우 점유를 이탈했더라도 이러한 물건을 영득하게되면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음식점에 음식을 먹고 어떤 물건을 두고나왔는데 그것이 없어졌다면 주워간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되는것입니다. 이는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소안에있는 물건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라도 그 해당..
형사사건
2015. 11. 30.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