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창원형사변호사
- 마산변호사
- 기업회생
- 삼성동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전문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소송
- 창원변호사
- 기업회생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법
- 테헤란변호사
- 더킴로펌
- 진해변호사
- 김형석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민사소송
- 형사전문로펌
- 성범죄
- 사기죄
- 변호사
- 진주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형사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창원지방법원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Today
- Total
목록회사 해산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사의해산사유?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에게 상담받자! 안녕하세요? 회사의해산사유 관련상담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공동설립된 회사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회사가 해산된다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의해산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회사의해산사유는 여러가지로 규정되기 때문에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회사의해산사유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가 말하는 “회사의 해산”은? 영리적 활동을 종료하고 회사가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회사의 해산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다르게 회사는 사망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해산후에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해산 후 존속하는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고 말합니다.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청..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계속" 안녕하세요? 회사의 계속에 대해 알려드릴 기업회생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회사의 해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해산하지 않고 계속 운영해야 할 경우 필요한 관련내용에 대해서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은? 회사의 계속이란 해산한 회사가 해산 전의 상태로 복귀하며 이전의 회사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존립 중의 회사로서의 존재를 계속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회사의 계속사유”는? 가. 회사의 계속은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의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또는 ‘사원이 1명이 되어’해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