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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처벌대상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자동차 전용도로와 운행자의 주의의무 Q질문. 저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하던 중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중상을 입혔습니다. 저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까요? A답변. 형법 제14조는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과실범의 경우 법률에 특별히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을 말합니다. 결국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위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의 기술사회에서 이러한 주의의무가 무한정 ..
형사사건
2021. 1. 20.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