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민사소송
- 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 진해변호사
- 형사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사건
- 마산변호사
- 성범죄
- 형사소송법
- 김형석변호사
- 진주변호사
- 창원로펌
- 형사소송변호사
- 김해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기업회생
- 사기죄
- 테헤란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변호사
- 더킴로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형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행형법상의 징벌 후 형사처벌 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행형법상의 징벌 후 형사처벌 시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 여부 Q질문. 甲은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로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행위로 인하여 행형법상의 징벌로서 징벌 2월의 처분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하는바, 행형법상의 징벌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요? A답변.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111조의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 1.「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
형사사건
2020. 11. 5.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