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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채권조사기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
채권조사기간의 말일 이전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 소송수계신청이란 채권조사기일의 말일이나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서를 중단된 소송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채권조사기간 말일 이전에 소송수계신청은 과연 적법한 것일까요? 오늘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채권조사기간 말일 이전 소송수계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3.5.24. 선고 2012다31789 판결【판결요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의 소송절차 수계는 회생채권확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이루어지는 관리인 등의 회생채권에 대한 이의를 기다려, 회생채권자가 ..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2. 12.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