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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채권자협의회 운영과 업무
기업회생 채권자협의회 운영과 업무 채권자협의회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관리위원회가 구성하는 금융기관 위주의 협의체로 채권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관리인의 선임·해임, 회생계획안의 작성 등 회생절차의 진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양그룹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며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채권자협의회에 참여하여 주목을 끌었는데요. 보통 관련된 채권 은행들이 참여하는 것이 관행이지만, 이번에는 개인투자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비대위의 참여를 허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 중 채권자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협의회 운영 대표채권자는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4. 1. 8. 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