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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신고 효력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신고 안하면 효력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재판으로 혼인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 혼인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한경우에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이혼신고 의무자가가 되고 재판이혼을 한사람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신고기한은 협의이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재판이혼의 경우는 재판의 판결이 나오면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혼신고를 기간내 핮 ㅣ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간혹 이혼신고 안하면 효력이 없어지는지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는 호..
이혼소송/이혼(협의_재판)
2015. 10. 16. 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