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창원로펌
- 성범죄
- 창원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김형석변호사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삼성동로펌
- 형사사건변호사
- 더킴로펌
- 창원형사변호사
- 진주변호사
- 법무법인더킴로펌
- 삼성동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소송
- 민사소송
- 마산변호사
- 기업회생
- 형사소송법
- 형사사건
- 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김해변호사
- 진해변호사
- 형사소송변호사
- 사기죄
- 창원법률사무소
- 기업회생변호사
- 형사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업무방해죄변호사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학교 진학 면접에서 합격 시키라는 취지의 발언,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특성화고등학교인 A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했습니다. 질문 : 이 경우 A의 발언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요? 답 : 아닙니다.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학교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 사정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힌 후 계속하여 논의가 길어지자 발언을 한 것인바, 그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신입생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
형사사건
2023. 6. 23. 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