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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변상금부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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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권한 없는 자로부터 임차하여 점용한 자에게 변상금부과 가능한지 Q질문. 甲은 乙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토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乙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甲에게 공유지무단점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인 甲이 위 변상금을 납부하여야만 하는지요? A답변.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
행정
2021. 3. 15.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