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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선박임차인의 밀수로 선박몰수판결 시 선박소유자의 보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선박임차인의 밀수로 선박몰수판결 시 선박소유자의 보호 Q질문. 저는 제 소유 선박의 임차인이 그 선박을 이용하여 밀수를 하다가 검거되어 법원에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박에 대한 몰수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며칠 전에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 선박을 돌려받을 수는 없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484조 제1항은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몰수물교부청구를 하여 귀하 소유의 선박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몰수물교부청구에는 선박이 귀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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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6.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