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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강간사건에서 강간고소를 취하하고 폭행 사실만 처벌 가능할까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강간사건에서 강간고소를 취하하고 폭행 사실만 처벌 가능할까요..? Q질문. 제 친구는 강간사건의 피의자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면 그 수단인 폭행·협박사실만을 분리하여 처벌받게 되는지요? A답변. 강간죄에 관하여 「형법」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래 강간죄는 동법 제306조에 의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였으나, 2012. 12. 18. 형법의 개정으로 친고죄에 관한 규정(제306조)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위 개정 시점 이후부터 강간죄는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
2020. 7. 13.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