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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민사변호사 가집행된 부분을 변제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나요?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변제한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참작하는지 Q질문. 甲은 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패소하였는데, 패소한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가집행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甲은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乙이 가집행 할 것이 우려되어 가집행선고된 부분을 乙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에서 甲이 제1심에서 패소한 부분이 모두 甲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가집행선고 되어 이미 甲이 乙에게 지급한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서만 판결하게 되는지요? A답변.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13조 제1항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假執行)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
형사사건
2021. 4. 8. 1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