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Tags
- 삼성동변호사
- 삼성동로펌
- 법무법인더킴로펌
- 기업회생변호사
- 기업회생
- 김형석변호사
- 창원형사변호사
- 형사소송
- 창원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형사사건변호사
- 창원로펌
- 창원변호사
- 진해변호사
- 진주변호사
- 성범죄
- 형사소송법
- 더킴로펌
- 형사사건
- 민사소송
- 형사변호사
- 테헤란변호사
- 김해변호사
- 창원지방법원
- 형사소송변호사
- 사기죄
- 마산변호사
- 형사전문로펌
- 변호사
- 창원법률사무소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2021/02/03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정당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변호사 작성 의견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정당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변호사 작성 의견서의 증거능력 Q질문. 甲 주식회사 및 그 직원인 피고인들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원에게 甲 회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변호사가 작성하여 甲 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가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면, 위 의견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14조 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
형사사건
2021. 2. 3.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