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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 (18)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법 법률상담사례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Q질문. 甲은 乙과 언쟁을 하다가 乙이 먼저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乙과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乙이 먼저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응수한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요? A답변.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그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Q질문. 甲은 1년 전 乙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일부를 노무도급 받은 丙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乙회사와 하도급인 丙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사고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甲은 乙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甲의 乙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