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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0/12/01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Q질문. 甲은 1년 전 乙회사로부터 건축공사의 일부를 노무도급 받은 丙에게 고용되어 일하던 중 건축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乙회사와 하도급인 丙 모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乙회사는 甲의 사고발생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甲은 乙회사의 회생절차개시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위 소송에서 甲의 乙회사에 대한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
민사소송/손해배상
2020. 12. 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