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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회생관리인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기업회생절차 퇴직금 체불은
기업회생절차 퇴직금 체불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기업회생절차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밟게 되면, 그 과정에서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이후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기업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 절차를 진행 중에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체불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업의 회생 관리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 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과 그 판단의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져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신청을 했는데요. 2012년 1월부터 회생 관리인으로 일했..
기업회생/회생 절차
2016. 4. 2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