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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임금체불 (2)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법률상담사례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 상대 임금 청구 가능 여부 Q질문. A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甲은 퇴직일로부터 14일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A 주식회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면 甲이 A 주식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가요? A답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1항은 "임금·재해보상금·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창원기업회생,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 다니고 있는 혹은 퇴직 후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을지라도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창원기업회생 변호사가 살펴본 최근 판결 중에는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창원기업회생 변호사와 함께 회생기업 관리인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로 무죄판결을 받은 것인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던 A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자 기업회생 신청을 하고 회생 관리인으로 일을 함- 회생절차 중 퇴직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이 퇴직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자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