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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자녀관계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이혼후재혼 자녀관계는 어떻게?
이혼후재혼 자녀관계는 어떻게? 이혼후재혼을 하게되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이혼후재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배우자와 전혼자녀 사이에 자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후재혼 시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후재혼을 했을 때 자녀관계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전혼자녀는 입양하지 않은경우, 전혼자녀를 일방양자로 입양한 경우, 전혼자녀는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혼후재혼 시 자녀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
이혼소송/양육권·친권
2014. 10. 31.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