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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이혼면접교섭권 (1)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변호사,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창원변호사,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 오늘 창원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에 대한 면접교섭권입니다. 물론 이혼한다고 하여 무조건 면접교섭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면접교섭권을 제대로 이행하지않은 경우 이행명령 신청이 가능한데요. 지금부터 창원변호사와 이혼 후 자녀 면접교섭권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면접교섭권이란?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
이혼소송/양육권·친권
2014. 10. 17.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