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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성범죄 심신미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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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심신미약 음주 감경사유
성범죄 심신미약 음주 감경사유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와 각각 40시간씩 성폭력과 알콜 치료 수강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지만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른 점을 참작했따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18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술위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하고 범행직후 신고한점을 감경사유를 들었습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5세 여아를 자신의 모친 집으로 끌고갔던 50대 남성도, 회식 후 회사 후배를 강제로 차에 태워 성폭행하려 했던 30대 남성도, 청각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추행을 일삼았던 60대 남성도 모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성범죄
2015. 10. 15.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