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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몰카 처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만든 법이 성폭법 인데요. 몰래 노출된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이러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할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ㄱ시의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어느 날 저녁 마을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바로 옆에 앉아 있는 당시 18세의 미성년인 B양의 다리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통상 미를 과시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노출되는 신체부위는 자세와 각도, 빛, 자연환경 등에 의해 여러 형태로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진으로 촬영되면서 고정성과 연속성 등에 의해 성적 수치심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압적이지 않은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만약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찍었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7년 10월경 내연관계에 있던 B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내연녀 B시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휴대전화로 하반신을 촬영하여 반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압적으로 하반신을 촬영했다는 증거는 B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