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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회사의해산사유?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에게 상담받자
회사의해산사유?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에게 상담받자! 안녕하세요? 회사의해산사유 관련상담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 김형석변호사입니다. 공동설립된 회사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회사가 해산된다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회사의해산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회사의해산사유는 여러가지로 규정되기 때문에 오늘 기업회생상담변호사가 회사의해산사유와 관련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가 말하는 “회사의 해산”은? 영리적 활동을 종료하고 회사가 청산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회사의 해산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다르게 회사는 사망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의 해산후에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해산 후 존속하는 회사를 ‘청산 중의 회사’라고 말합니다. 기업회생신청상담변호사가 말하는 “청..
기업회생/회생 대상 및 장점
2013. 10. 10.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