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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05/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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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로펌 ‘더킴로펌’, 음주운전 4회 집행유예 최근 사례 안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5월 11일 음주운전 4회째로 적발되어 기소된 피고인 박모씨(가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구속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2회 선고받은 바 있고 음주운전 3회째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2020년 9월 29일 혈중 알코올농도 0.142%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홍동에 있는 옥이뒷고기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법원의 판례경향은 음주운전 2회의 경우에도 구속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보면 4회째 적발이고 3회째에는 이미 구속된 전력도 있어 이번에는 피고인도 구속을 피하는 것이 쉽지..
소개/언론보도
2021. 5. 12.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