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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지급요구를 한 경우 대처방법...?
법률상담사례 채무자의 배우자가 부당한 지급요구를 한 경우 대처방법 Q질문. 저는 지인인 甲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甲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을 압류하였는데 甲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는 乙이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에 따른 지급요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甲은 乙과 별거한지 20년이 넘었는데, 甲의 집에 있는 TV, 냉장고 등에 대하여 乙이 지급요구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乙의 부당한 지급요구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답변. 「민사집행법」제221조 제1항은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
민사소송/민사사건
2020. 10. 8.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