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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업무상횡령죄 가중처벌?

창원변호사 2017. 12. 7. 16:51


업무상횡령죄 가중처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신분과 더불어 업무자라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분범이란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신분을 필요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를 말합니다. 신분이 있는 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그 또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 형법에 따라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됩니다. 단순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지만 업무상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최근 아파트 잡수입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관행대로 처리했다 업무상횡령죄에 걸린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통신사 중계기 수익금 등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관리직원들의 복리 후생비로 지출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 혐의로 기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동 통신 3사와 아파트 내 중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해 통신사로부터 중계기 설치 임대료 및 전기 사용료를 전기검침수수료 통장으로 입금 받았습니다. 총 25회에 걸쳐 약 1,24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부녀회 지원경비, 관리직원 식대 및 회식비로 사용해왔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처럼 관행이라는 이유로 회계 처리 않고 업무를 진행하다가는 업무상횡령죄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렇기에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고민이 필요한데요.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나도 모르는 사이 업무상횡령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수익액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수익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시 특별경제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수익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50억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상횡령죄는 불법영득이 큰 쟁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혐의와 정황에 대해 조속한 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에 관련하여 법률 지식과 넓은 견해로 의뢰인들의 법률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김형석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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