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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창원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기죄 고소

창원변호사 2017. 5. 31. 12:51

창원형사사건전문변호사 사기죄 고소 




반적으로 타인을 속여 경제적 손실을 입히게 하는 행위를 두고 사기라고 말합니다. 사기죄는 영득죄의 일종이라 볼 수 있으며,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기죄 고소로 인해 죄가 성립되면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TV 드라마와 관련하여 집필계약 권리를 넘겨받은 뒤 수억 원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 고소를 해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사기죄의 성립과 처벌에 대해 규정하며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오늘은 창원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고소를 통해서 성립될 수 있는 영득죄의 일종인 사기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가 운영하는 A사는 다른 업체 B사와 함께 드라마 ○○의 공동제작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드라마 방영을 코앞에 두고 제작비를 내지 못해 중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보다 앞서 ㄱ씨는 해당 드라마를 두고 한 외주업체 작가와 집필 계약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는데요.


ㄱ씨는 외주업체 측에 양도 대가로 작가의 계약금 및 평성료와 기획료 등을 포함해 약 6억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사기죄 고소를 통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사기죄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ㄱ씨는 해당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분쟁은 항소심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ㄱ씨의 사기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법률적인 근거는 무엇인지 창원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ㄱ씨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 회사를 속였고, 그에 대한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며, 이 또한 변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ㄱ씨의 경제 사정을 비춰보면 해당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양형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사기죄 고소를 통해 성립될 수 있는 사기죄 고소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드라마 집필 계약을 양도해주면 그에 대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해당 계약을 지키지 않아 사기죄 혐의가 성립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사기죄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창원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좀 더 긍정적인 재판을 이끌 수가 있는데요. 만일 사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창원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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