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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 대처방법은

창원변호사 2017. 11. 27. 11:51


창원변호사 업무상배임 대처방법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으로 하는 자의 임무위배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럼,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동업자들과 함께 설립한 병원의 자금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동업자들이 낸 출자금 및 대출금 등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인수자금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동업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사들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 대출업체에 넘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병원 인수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 공동명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본 원심이 정당하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다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회사의 임원으로 W사에 근무하면서 법인카드 3장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습니다.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였으나, B씨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B씨는 W사의 실질적 1인 주주 C씨의 허락을 얻었다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1인 주주인 C씨가 이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업무상배임죄로 경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의 임원이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원에게는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해 자신이 이익을 취득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B씨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실질적 1인 주주가 향후 그 법인카드 대금을 변상이나 보전해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했다고 해도 해당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1인 주주라고 해도 회사와 주주는 엄연히 별개의 존재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 1인 주주가 허락했다 해도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해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으로 요건으로 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다수인과의 신뢰를 배반한 사건일 가능성이 높고 그 피해액도 크기 때문에 일반 배임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인들은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을 혼동하여 사건 상 혐의적용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사건 발생 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그 행위가 배임인지, 횡령인지를 판단하여 성립요건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업무상배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배임, 횡령, 사기죄 등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어 형사사건, 특히 경제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황별 필요한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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