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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창원변호사 공금횡령 피해를 입었을경우

창원변호사 2017. 12. 20. 17:00

창원변호사 공금횡령 피해를 입었을경우











거액의 회사공금을 빼돌려 명품 및 성형수술 비용 등으로 탕진한 20대 여성 A씨로 인해서 결국 회사가 부도난 사건이 있습니다. A씨는 무려 2년간 무려 16억 원의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이 회사 경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96차례에 걸쳐서 16억 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렸습니다. 











A씨는 자신이 빼돌린 공금 중 2억여 원은 명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5억 원 가량은 월세방 보증금이나 펀드 투자에 사용하였습니다. A씨가 구입한 명품 중에는 개당 1000만 원을 웃도는 가방도 있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시술을 받는 데에도 적지 않은 금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8억 원은 남성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 등에서 탕진을 하였습니다. 


A씨의 범행은 회사가 2개로 분리하기 위해서 회계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연 매출 200억 원인 이 회사는 A씨의 범행으로 부도가 나자 사장이 A씨를 상대로 횡령금을 갚을 것을 종용했으나 A씨 가족이 자신을 납치 및 협박 혐의로 허위 고소하는 등 태도를 보이자 결국 A씨를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공금횡령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족처럼 믿었던 직원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위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맡아 두는 보관자로서의 신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자금 수령 내지 관리 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자가 회사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사용하거나, 회사가 받아야 될 돈을 중간에서 개인이 받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공금횡령죄가 성립됩니다. 











이와 함께 문제되는 것은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러나 임시로 처분하고 사후에 반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거나, 사후에 실제 반환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횡령을 한 자금담당자가 잠시 회사 자금을 사용한 후 다시 회사에 반환하려 했다고 해도 이미 회사의 자금을 빼간 행위가 있었던 만큼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되며,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횡령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반환한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뿐입니다.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공금횡령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격정지의 병과 및 미수범도 처벌을 합니다.











공금횡령 등 재산과 관련된 범죄는 관련 판례를 다양하게 접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증거수집과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에 대한 입증 문제가 있어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으로 배상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창원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공금횡령 및 횡령, 배임, 사기죄 등 형사사건을 수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황별 필요한 해결책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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