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수재죄 해결하려면 본문

사기횡령배임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수재죄 해결하려면

창원변호사 2017. 12. 13. 10:24

창원형사변호사 배임수재죄 해결하려면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다 보면 신곡이 나온 가수들이 사무실을 돌며 방송 관계자들에게 CD를 돌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신곡 홍보와 더불어 노래를 자주 틀어달라는 멘트를 빼놓지 않는데요. 하지만 신곡 홍보를 넘어 특정 가수의 노래만 자주 방송해 달라는 청탁을 하게 되면 배임수재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법원은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해서는 안되며 청취자들의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방송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담당 방송프로그램에 특정 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는 것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앞서 언급한 사례에 대해 신임 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배임수재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범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범죄입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임무 관련성과 부정한 청탁이 인정 되어야 하는데요. 임무관련성이란 업무에서 위임받은 사무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됩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힌 만큼 배임수재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었는데요. 배임수재죄 관련 법규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처벌만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제3자로도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인 만큼 민간 분야의 부패 방지에 대한 국제전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청탁이라도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거액의 대가를 받으면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부정 청탁의 잣대가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배임수재죄에 관련하여 혐의를 받게 되면 부정 청탁의 인정 여부가 큰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배임수재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배임수재죄는 구체적인 청탁 행위와 취득한 재산상 이득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여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갈리기 때문인데요. 배임수재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판단이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는 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알맞은 상담과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앞으로의 사회 활동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조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앞으로의 난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 배임수재죄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