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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회사돈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창원변호사 2017. 12. 24. 11:25

회사돈횡령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얼마 전 P건설이 임원 출신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A씨는 베트남 공사현장에서 회사 돈 445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올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회사는 A씨의 횡령이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비자금 조성은 베트남 공사 리베이트 지급을 위해서 사장, 부사장 차원에서 결정한 일이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고 해도 회사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비자금 조성이 A씨의 상급자들이 결정한 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들이 공범 관계에 있다는 점은 별도로 보더라도 A씨가 횡령죄의 죄책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회사돈횡령한 445만 달러에 해당하는 50억 4584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하고, 비자금 중 상당액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 33억 8209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어 A씨가 비자금 중 상당 부분은 베트남 도로공사 임직원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들이 비자금 조성을 알면서도 장기간 감독하지 않거나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해서 A씨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돈횡령하는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는 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반복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며, 업무상의 보관이란 업무에 관한 보관이면 족합니다. 반드시 직무 또는 영업으로서 생활유지를 위한 업무에 한하지 않고 또 보수나 이익 등 반대급부가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업무상횡령죄의 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일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회사돈횡령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도피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도피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서 금풍 등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일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이처럼 횡령 사건은 재산범죄 사건 중에서도 까다롭고 복잡한 법리가 축적되어 있는 분야로 일반인들이 숙지하여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횡령죄에 연루되어서 고소, 고발되어 수사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횡령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횡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유리한 정황증거, 자료제출로 과도한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회사돈횡령 혐의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변호사 회사돈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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