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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1. 공무원 성 비위 파면 해임도 가능해 공무원 등의 직업군은 평범한 회사원에 비해 안정적인 신분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마냥 정년까지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등이 비위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때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처분이 내려져 언제든 직을 잃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性) 비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성희롱․성폭력 등 성 비위 혐의로 인해서 징계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인 공무원 등이라면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2. 성희롱 ․ 성폭력 등 성 비위 공무원이 알아야 할 성고충심의위원회 조사란? (1)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조사 어떠한 비위행위를 범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2021년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전국의 1심 법원에서 판결 선고한 스토킹범죄사건수가▲ 2021년(10월~12월) 2건, ▲ 2022년 959건, ▲ 2023년(1월~11월) 2,445건으로 집계하였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을 마련하였는데 도무지 스토킹 범죄 건수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 중 하나로 스토킹 범죄 피고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고, 이에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 관련 높아진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적용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 위반 기준 및 사례..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수사의 개시’와 ‘수사의 종결’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사의 개시로는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고소, 고발 등이 있으며, 수사의 종결로는 기소 처분, 불기소처분, 기소유예 처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새롭게 알아둘 점이 생겼는데요, 바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입니다. 검사의 기소,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경찰 송치 / 불송치에 대해서는 생소해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송치 / 불송치 뜻은 무엇이고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생겨난 송치 / 불송치 개념 경찰 송치 / 불송치 제도는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We exist to help those in need. ” - Martin. H.S.Kim - Martin Hyeong Seok Kim is a Managing Partner of ‘THE KIM LAWFIRM’ in South Korea. >UC Berkeley Lawschool (International Litigation & Corporate Finance) > Korean Bar (Attorney at Law) > Korea Universtiy (College of Law) Mr. Kim handles complex and high-stakes civil and criminal cases. And, almost his 20 years career as a lawyer, he has been a..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최대 4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예기치 못한 분쟁을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작년 말,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이 예정에 없던 계약갱신 의사를 밝혀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그 누구라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명도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발단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지급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실거주 목적의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B씨 소유의 아..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뛰어난 기술력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신생 스타트업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준 전체 스타트업체 중 불과 10%가량이 살아남고 나머지 8~90% 불과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고 있는 것인 현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은 동업자 간의 분쟁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IT 기업 대표와 코파운더 간의 분쟁은 사실상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고, 승자 없는 소송 끝에 서로 피해만 입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업자 간 갈등이 발생하여도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해답에 대해 스타트업 전문 기업법무변호사와 함게 알아보겠습니다. 1. IT 스타트업 창업 주목할 것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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