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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대학교수 연구비 사기 횡령,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본문

행정

대학교수 연구비 사기 횡령, 징계처분 및 징계부가금

창원변호사 2024. 5. 3. 16:10


1. 대학교수 연구비 편취가 문제되었다면


서울의 한 대학 교수 A씨는 2013년부터 약 4년간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학부생 인건비로 지급된 연구비 약 1억7천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및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데요, 결국 덜미가 잡힌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3천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가의 연구비 부정수급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암암리에 용인되었던 일들도 지금에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고 비리 행위를 저지른 교수에게는 가차없이 징계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보아서는 안 될 문제들, 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배임 사기 등에 대해 강화된 징계처분과 징계부가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 편취, 횡령, 배임 등의 비위행위 범한 대학교수... 당연퇴직사유 주의해야

 

(1) 교육공무원법 / 사립학교법 당연퇴직사유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교수가 연구비 부정수급은 당연히 비위행위에 해당하기에 징계처분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형사법에도 저촉되기에 행정상의 징계처분 절차와 별개로 사법상의 형사재판도 진행됩니다. 

이때, 교수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 배임 ․ 사기 범행을 저질러 재판 결과 일정 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처분 결과와 상관없이 직을 잃게 됩니다.



<대학교수 당연퇴직사유가 궁금하다면!?>
https://lawyer0718.tistory.com/1328

 

교원 당연퇴직사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비교

1. 성추행 등 성비위 교원 징계사유 중 가장 많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교사, 행정직 직원 등)의 징계사유 1위는 바로 ‘성 비위’입니다. 성 비위란, 성폭력 사건부터 성희롱, 성매매 등 성

lawyer0718.tistory.com


특히 유념할 점은, 예전에는 교수의 횡령, 배임 행위만 당연퇴직사유로 의율되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사기행위도 당연퇴직사유에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 상습사기를 저질러 재판 결과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당연퇴직됩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과 상관없이 직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가지 더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인 대학교수 사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징계부가금도 함께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2) 징계부가금도 유념해야

 

이때, 편취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재판 결과 1억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면, 3억 원 이상의 징계부가금을 떠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업도 잃고, 유용한 금액의 몇 배나 되는 징계부가금도 떠안게 되면, 사실상 안정적인 노후는 물 건너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연구비 횡령 등의 비위로 징계혐의대상자가 된 상황이라면, ‘예전부터 이 정도는 눈 감아 줬어’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징계처분 수위를 낮추는 방안과 경찰 수사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 궁극적으로 당연퇴직을 막는 수준의 처벌을 받는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공직자의 비위행위가 매스컴에 보도될 때마다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예전의 기준이 통하질 않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의 연구비 편취 등 비위행위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게 대응할 때입니다. 

 


 

◆ 더킴로펌 오시는 길(서울) ◆

 

◆ 더킴로펌 오시는 길(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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